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양 전 조합장은
2013년 7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일
양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고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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