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급 50대 안마원장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4 15:1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나눔 안마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2천 1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실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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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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