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제주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내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다르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도민들의 축산 농장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해외 여행객이 돼지열병 발생국가의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