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19.06.16 10:37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자격은 도내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만 65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최대 5명까지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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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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