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귀포의료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새벽 서귀포의료원에서
입원한 지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과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지만
우발적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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