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공사비 편취 4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18 12:09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퇴직근로자 18명에게
퇴직금 4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년 3월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로 수천 만원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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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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