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중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1 11:3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건설현장 동료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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