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1 17:2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강 모 피고인과
문대림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또 다른 강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유출되면
당내 선거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충분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건설현장 동료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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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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