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6.24 11:44

내일(25일)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였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춥니다.

또 면허 취소기준은
현재 0.1%서 0.08%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특히
당분간 심야시간은 물론
아침 출근시간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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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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