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고유정이
당시 법원에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이 지난 7일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가
3일만인 10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이틀 뒤인 지난 7일
얼굴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지만
공개된 자리에서는 줄곧 얼굴을 가려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고유정처럼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를 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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