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둔 공무원 숨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24 13:35

6.13 지방선거 당시 부하 직원에게
원희룡 지사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A 씨가
어제 오후 뇌출혈 증세로 쓰려져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에서부터 최근 법정 공방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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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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