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6.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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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화전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현장을 둘러부니
여전히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는가 하면
이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입니다.

호텔 건물에 설치된 연결살수설비 앞을
차량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옥외 소화전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과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1.6미터 정도.

화재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행위가 불법인줄 물랐다는 분위기입니다,

<운전자>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안세웠죠."

관공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 소화전이 설치된 곳부터
주차된 자동차까지의 거리는 2.8미터.

심지어 소화전 앞으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차 관리자 조차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주시 공영주차장 관계자>
"(여기 차 세워도 되는거에요?) 여기 주차선이 그어진 곳은 세울 수 있죠."

<김경임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화시설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5m 안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소화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66건.

이 마저도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8월부터
과태료를 올리는 등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화 인터뷰 : 오성홍 /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소방장>
"최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강화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가 상향부과될 예정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비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불편함은
감수하는 시민 의식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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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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