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도 안돼!"…음주운전 단속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6.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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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자정,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단속됩니다.

새로운 단속 기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제주지방경찰청 앞.

단속반이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싱크 : 음주운전 단속반>
"숙취 운전 단속 중 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한 시범 단속을 실시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도 엄격해 집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한 수칩니다.

소주 한잔, 맥주 한캔만 마셔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면허취소 수치로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됩니다.

<인터뷰 : 양재형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도민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모두 1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달동안
심야시간은 물론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해
아침 출근시간에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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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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