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둔 공무원 숨져 (수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4 17:11

6.13 지방선거 당시
직원에게 원희룡 지사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공무원 A 씨가
어제(23일) 오후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습니다.

A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최근 재판과정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인 A 씨에 대한 사망확인서가 접수되는 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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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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