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양돈농가와 제주도 간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양돈농가들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상고에는
1심과 항소심을 제기했던 양돈업자 56명 가운데
5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악취관리지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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