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차지경찰단이
아침 6시 30분 부터 2시간 가량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과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등에서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해
숙취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아침 출근 시간과 심야시간에
스팟식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