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첫날,
자치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숙취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아침 출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실시 불과 5분여 만에
숙취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물을 마시고 입을 헹궈보고...
<음주운전 단속반>
"더더더더 네.됐습니다. 0.086%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미처 한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기를 몇차례.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096%.
전날까지만 해도 면허정지 대상이지만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이상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숙취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이 실시한
2시간 동안의 음주단속에서 모두 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가운데 3명은 면허 정지,
6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인터뷰 : 양정원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
"스스로 판단해서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 판단되면 반드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술을) 단 한잔만 마셔도 아침 숙취 운전에는 위험성이 있다..."
만취한 성인 남성이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가 측정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동안
심야시간은 물론 아침 출근시간에도
대대적인 음주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