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판매 40대 3년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6 16:3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부산의 호텔 등지에서 6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많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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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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