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원 명부 유출 '벌금형' 불복 항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6 16:43

지난해 지방선거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의원 강 모씨와
또 다른 강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원 명부 유출의 경위를 밝히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전 도의원 강 씨에게 징역 1년,
또 다른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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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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