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제 종지부 찍나?...'실오라기' 변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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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정 사건'으로 가려졌지만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10년전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제출한 실오라기,
즉 '미세섬유'가 직접적인 유죄 증거로 채택되느냐 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 10년 만에
강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도
박 씨는 재판부에게
사건 이후 십년동안
자신과 가족의 삶이 모두 망가졌다며
자신의 무죄를 밝혀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미세섬유입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옷에서
박 씨의 남방, 그리고 청바지와
유사한 섬유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의 택시에서도
피해여성이 당시 입고 있던 무스탕과
비슷한 섬유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박 씨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 심사 당시
미세섬유가 박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박 씨는
경찰이 자신의 옷을 영장없이 임의로 압수한 만큼
증거에서 배제돼야 하고
해당 미세섬유 역시 유사할 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추정 동선인
용담과 외도를 잇는 일주도로 CCTV를 재분석해
해당 도로 곳곳에서
박 씨의 택시와 흡사한 차량이
지나간 것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택시는 모두 33대.

경찰은 모든 택시기사의 알리바이를 확보했지만
유독 박 씨만큼은
이 시간대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박 씨의 택시로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0년 전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실오라기의 미세섬유가 증거로 채택되느냐,
채택된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입니다.

1심 선고는 2주 후인 다음달 11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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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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