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설치하고 파손된 채 방치하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6.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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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이
멋대로 설치되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불편은 물론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차량들이 과속하지 못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해놨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금이 가고 뜯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곳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높이를 재 보니 3cm로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가 인근 유치원 앞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색이 벗겨지면서
방지턱의 위치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높이도 제멋대롭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시의 한 유치원 앞 과속방지턱입니다. 규정대로라면 높이가 10cm는 돼야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훨씬 낮아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돼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속운전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순재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지워진 것을 제때 보강한다던지 또는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과속방지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부 과속방지턱이
멋대로 지어지고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고
사고를 부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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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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