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1 10:5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횟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보 앞선 지난해 8월에는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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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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