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대담)부설주차장 활용 방안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7.05 10:40
영상닫기
<오유진 앵커>
차고지증명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자기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기존 주차장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카메라포커스가 점검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리포트를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별의별 용도로 다 쓰이고 있네요. 실제로 다녀보니 어땠습니까?

<변미루 기자>
A. 올 들어서만 8천군데. 그러니까 제주도내 전체 부설주차장의 30% 정도가 불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취재를 다니면서 정말 골목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정도였는데요. 아파트나 공공시설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 편이었지만, 상가나 공동주택은 심각했습니다. 주차라인도 다 지워져서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 여기가 주차장인지 업소인지 창고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작 주차장에 세워야 할 차들은 도로로 밀려나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그런데 단속을 해도 얼마 못 가 또 엉망이 된다면서요? 그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변미루 기자>
A. 네. 현재 단속은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전체 단속 건수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시정조치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다보니 문제는, 단속할 때만 잠깐 고쳤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주차장 관리자들도 이미 단속에 한번쯤 걸렸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두려워하거나, 경각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오유진 앵커>
Q. 부설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전체 주차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변미루 기자>
A.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6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금은 도내 전체 주차장의 80%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부설주차장이 그만큼 주차 수요를 흡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만 제대로 돼 왔다면, 지금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유진 앵커>
Q. 대책으로 공유주차 이야기가 거른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변미루 기자>
A. 한마디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개방하자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유룝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는 부수적인 수입원이 생기니까 좋고, 일반인들은 주차할 공간이 생기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5년 전부터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공유하면 관리비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학교도 이런 취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노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공유주차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이달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도 자기 차는 자기 주차장에 세우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있는 주차장들을 이렇게 관리한다면,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미루 기자>
A. 맞습니다. 신규 등록 차량은 엄격히 주차장을 갖도록 하면서 이미 있는 주차장은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한다면, 시민들에게 제도 취지를 이해시키고 따라오도록 하기 어렵겠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새로 만드는 차고지들도 잘 활용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앞으로 연간 2만대가 넘는 차량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더더욱 기존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