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무면허운전 50대 '실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5 11:3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4일동안 7차례 걸쳐
제주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트럭 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