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도박사이트 운영 3명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7 16:1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50억여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김 모 피고인과 장 모 피고인,
34살 신 모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