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경력 부풀려...'가짜 해녀’ 적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7.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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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해녀에게는 해녀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해녀증이 있으면
잠수병 같은 직업병에 걸려도
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력을 부풀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해녀증을 발급해준
65세 미만 전직해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50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물질을 한 적이 없거나
경력 기준인 5년에 미달하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녀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어촌계는
발급했던 해녀증을 다시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A어촌계 관계자>
"반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속된 말로 거짓말해서 갖고 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거를 방법이."

이같은 배경에는 좁은 지역사회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직해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산물 조업실적을 제출하거나,
어촌계 정원 10%로부터
해녀가 맞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싱크 : B어촌계 관계자>
"같은 동네 사는데 도장 받아와서 부탁하면 기자님은 안 해주겠습니까? 이미 (해녀증) 만들어졌는데... 또 현직 해녀들 도장 받아왔더라고."

이렇게 해녀증을 발급받게 되면
병원 진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부적격자 가운데
부당하게 진료비 혜택을 받아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해녀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의료비를 타낸 가짜 해녀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각 행정시는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와 청문 절차를 진행해
해녀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부당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싱크 : 서귀포시 관계자>
"7월에 의견 제출받고 해녀증 취소하고, 진료비 혜택받았던 것에 대한 환수 조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녀증을 소지한
현직 또는 전직 해녀들에게 지원되는
진료비는 연간 55억 원에 달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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