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다음 주부터 이른바 ‘공유승차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두고
사실상 택시처럼 유상 운송을 한다는 건데요.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을 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렌터카가 배차됩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주행을 시작합니다.
택시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승차공유서비스’입니다.
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다음 주부터
관광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운행 차량은 모두 11인승 승합차입니다.
11인승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했다는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투입되는 차량 대수만 500대에 이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사 택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종의 편법 영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업계가 자율감차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만 심화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전영배 /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편법적이고 고급 택시와 똑같은 유사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차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증차 요인이 생겨버리고,
택시업계는 어려움이 많겠죠."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렌터카 업계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