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논란… 쟁점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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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렌터카 업체가
승합차로 택시처럼 유상운송을 하는
이른바 '승차공유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
다시 말해 모빌리티 산업을 놓고
혁신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게 쟁점인지, 변미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기존의 택시나 버스를 넘어
새로운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택시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승차공유서비스’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다음 주부터 제주에도 등장합니다.

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임대용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두고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기존 택시영업과의 중복 논란입니다.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택시업계는
법의 빈틈을 노린 유사 택시영업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소규모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유사 택시 영업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유차 업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관광객이 주요 대상인 만큼
택시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정책적 방향에 반한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인터뷰 : 전영배 /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실질적으로 1700대 이상을 감차해야 되는데 지금 500대의
(택시 유사) 렌터카가 불어나게 되면 그만큼 과잉 공급되고."

또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만 있어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반면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건 불가능해
인력 관리가 허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사)제주교통연구소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 매뉴얼,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추진되는 승차공유서비스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대책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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