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2009년 무려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 사건은 김 전 지사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검찰이 김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나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련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사기관은 증거를 찾아내고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다른 증거들 역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피해자의 사체. 피의자의 차량에서 미세섬유를 확보했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체면만 구긴 꼴이 됐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검찰이
피고인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은 발견된 미세섬유가 비슷할 뿐 같은 것은 아니며
CCTV 속 차량 역시 박 씨의 차로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운 보강 없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한계를 보였습니다.
<최 영 / 피고인 측 변호인>
"(검찰·경찰이) 나름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 점이 아쉬운 것입니다."
최근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고유정 사건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고유정을 법정에 세우게 한 것이나,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나
10년이 지났어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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