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수입·판매하고 사용한 이들이 해경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인 AIS를
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입하고
어민들에게 판매한 62살 K 씨 등 3명과
이를 구매해 사용한
어선 선장 40살 J 씨 등 모두 4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AIS를 어망에 부착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S는 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박이 아닌
어구 등 다른 물건에 부착하면
항해 전파 교란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