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출 청소년 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