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중국산 불법 자동식별장치 부착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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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의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중국산 AIS를 사들여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이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면
해상에서 전파질서를 교란하고
특히, 항해 중인 선박의 레이다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되어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애월항 북쪽 10km 인근 해상.

해경이 조업 중인 한 어선을 적발합니다.

적발된 어선 안을 살펴보니
어구마다 30cm 가량의
물통 같은 것이 장착돼 있습니다.

모두 인증되지 않은 중국산 선박 위치 식별장치 AIS로
어구를 쉽게 찾기 위해 설치한겁니다.

이렇게
미인증 중국산 AIS를 불법으로 사들여
판매하고 사용한
62살 K 씨 등 44명이
해경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AIS는
선박의 위치 등을 알려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10톤 이상 선박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AIS를 어선이 아닌
어망 등 다른 물건에 부착하면
전파 교란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에는
전북 어청도 인근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 AIS를 피하려다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태익 / 제주해양경찰서 형사팀장>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할 경우 해상에 있는 어구가 어선으로 표기돼서
항해하는 선박이 어선으로 식별해 급격하게 변침하는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판매자와 구입자 44명을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함께
무허가 AIS 판매와 사용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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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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