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유죄 인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7 11:01
10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어제(16일)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함께 제출한 미세섬유와 털,
CCTV 영상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청바지를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