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3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하 모 피고인과 52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35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51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행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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