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채택 여부가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했지만
무죄로 풀려난 박 모씨.
죄의 유무는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가려지게 됐습니다.
제주지검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증거는
사건 직후 경찰이 모텔에서 확보한 피고인의 청바지입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모텔을 수색했고,
업주를 통해 청바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며
증거수집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흘렸거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심에서 압수물 외에
다른 증거가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미세섬유는 물론,
택시가 촬영된 CCTV 영상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나 CCTV 등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박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 영 / 피고인 측 변호인(지난 11일)>
"증거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퉜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했었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미세섬유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가 맡게 될 2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굳어질지
아니면 1심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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