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 50대 '징역 3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7 16:20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주차단속 차량과 순찰차 등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5살 이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수행 차량을 7대나 파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