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부영 연결 지하도 소유권 항소심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24 17:03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 항소심에서 법원이 IC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는
오늘(24일) 부영주택이 ICC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소유권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도
지하도는 ICC 면세점과 근접하고
각종 설비도 ICC에서 조작할 수 있다며
컨벤션센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ICC는 40미터 길이의 지하도를
관광공사 면세점에 임대할 계획이었지만
부영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4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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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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