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불법이동 20대 베트남 남성 구속 송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7.24 17:39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로
베트남인 23살 응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응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던 조업 어선이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해
전북 군산시에 입항하자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응 씨의 무단이탈을 도운 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 응 씨가 승선했던 어선 관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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