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렌터카 총량제가 제동이 걸리자
제주도가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어제(24일) 대기업 렌터카 5개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제주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기업 렌터카 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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