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이
지난 2월과 4월 영사관 직원을
잇따라 정직과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이
직원 A씨에 내린 정직과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 근로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측은
A씨가 정당한 지시와 조언을 위반해
징계처분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판정서 등을 검토한 뒤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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