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경찰관 폭행한 부부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29 11:1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길을 돌아가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피고인의 아내인 33살 김 모 피고인에게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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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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