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모 오일시장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허위 정산서류로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 1억 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피고인과 공모해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41살 홍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66살 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 수법이나 편취한 보조금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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