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딸 학대한 30대 친부 '징역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05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4개월 된 친딸을 수 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위험성에 비춰 볼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아이의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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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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