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상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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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만 되면 바가지 요금과 불법 영업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무허가 영업에 바가지 요금까지,
불법 영업이 판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이 파라솔로 발 디딜틈이 없습니다.

마을회에서 마을공공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물놀이 용품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파라솔 대수는 90댑니다.

하지만 실제론 허가 대수를 초과한
수백 대의 파라솔이 설치돼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행해지기는 마찬가지.

여기다 임대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개인 상인들까지 가세하니
해수욕장은 말그대로 파라솔 천집니다.

<무허가 파라솔 영업자>
"(시청에 허가는 받으셨어요?) 허가는 똑같이 다 안받았는데요
뭘...다 (영업)하니까 여기 (물건)깔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다 하니까 하는거죠."

파라솔 1대 당
임대 가격은 2만 원.

행정당국이 권장하는 임대료는
파라솔 크기별로 5천원에서 1만 5천 원 인데
이를 훌쩍 넘습니다.

<이지중 / 대구 달서구>
"성수기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비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 3명이 왔는데 모두 5만 5천원 들었어요."

행정의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은 / 한림읍사무소>
"읍에서 계도하고 시청과 함께 단속하는데 한번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하는게 반복되다 보니까..."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

항상 가고 싶고,
지갑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드는
서비스 정신과 우리 모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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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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