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 사망사고 낸 60대 집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06 13:2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외도 1동 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박 모 여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박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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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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