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범죄 막아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08.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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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피서객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게 쉬운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피서지를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이른바 몰카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뜨거운 태양 아래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탓에
바다를 찾은 사람들의 옷차림은 짧고 가볍습니다.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면서도
시민들은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불법 카메라 때문입니다.

<심태미 / 서울특별시>
"아이들이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구멍을 찾게 되고
(불법) 카메라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서 살피게 되기도 해요."

<김지혜 / 경기도 수원시>
"아무래도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혹시 몰카하는 건 아닌지 좀 불안할 때가 있죠.
특히 (카메라)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가 있을 때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경찰이 불법 카메라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수 장비를 든 경찰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로 들어섭니다.

적외선으로 렌즈를 탐지하는 장비를
눈에 대고 화장실 곳곳을 비춰봅니다.

특히 화장실 칸막이의 문고리 나사나
벽에 뚫린 구멍에는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경우
적외선 탐지 장비로 비춰보면
카메라 렌즈가 빨간 점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론으로
먼 곳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는 등
촬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광후 /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
"화장실 가시면 옆 칸막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여부 등 주변을 확인해주시고
불법 카메라 설치 또는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70여건.

만약 불법 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피서지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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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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