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 현장점검단이
관련 서류검토와 수사관계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최초 피해자 실종신고 접수 이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나 주변수색이 지연됐고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체포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에
공보규칙을 위반한 소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3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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