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성 민원' 40대 학부모 불구속 송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07 13:10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40대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초등학교 학부모 44살 박 모 씨에 대해
보험사기와 무고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녀의 보험비를 편취하고
언론사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해
보험사기와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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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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