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제주관광공사 간부가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 360여 만원을 유용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된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최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110여 만원으로 적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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