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 차량을 수십 차례 들이받은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54살 A 여성의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할 때
피해 차량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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